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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1. 12. 결정

도시지역 농지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지만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710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일반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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