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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54조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대로 ○○ ○○○○도시○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로, 2018.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18. 이 사건 관리규약개정안 중 제54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수리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규약의 경우 2016. 10. 10. 개정된 ○○도 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이상 찬성함으로써 그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위 각 요건을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불가하다고 내린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2)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규약 제·개정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자체에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신고는 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됐음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확인 차원의 신고이며 관리규약 개정신고가 지자체장의 신고를 요하는 신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자체장의 수리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 제54조 수리불가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그 선정기준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영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토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이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기준(5%)과 달리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자문한 결과, 관리규약 준칙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의 범위를 정하였다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의 공익적 측면을 보호하고, 도지사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행정지도하는 내부 방침을 2018. 8. 17.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8. 8. 17. 이후 접수된 임대료가 보육료의 5%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신고서는 수리 불가 처리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2) 관리규약의 개정신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사항이기는 하나, ○○시장은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한 후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개정신고서 중 어린이집 임대료 항목이 포함된 제54조 규정 부분은 수리 불가처분을 하고, 나머지 관리규약은 시행토록 조치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주택법」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2018.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중 문제가 된 관리규약 개정안 제54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79"></img> 나) 피청구인은 2018. 9. 18. 이 사건 관리규약개정안 중 제54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법률의 구조, 관리규약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점, 판례는 규약의 신고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회의 임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라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신고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를 거부하거나 수리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개정된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 사건 통보가 위 규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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