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11. 11. 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250
요지
주유소의 건축물과 주유기, 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 등 부수시설물을 합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 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토지중 일부를 통행로로 제공하는 것는 공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 된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11.16. 청구법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2,302.1㎡ 중 10.1㎡의 토지는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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