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1. 11. 결정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기각)
조심2010지0701
요지
택지개발 사업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었음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또는 일반분양 토지를 취득했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