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1. 11. 결정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그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684
요지
담임목사 양가 모친의 질병치료로 인해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 미사용한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청구인에게 책임과 귀책이 없는 객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특정 규정에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