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1. 10. 결정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360
요지
현지출장결과 해당토지는 철재담장과 벽돌옹벽등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잔디를 식재하여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용하는 주거생활공간에 해당됨. 해당토지를 대지면적에 합산시 고급주택 기준인 662㎡를 초과하므로 중과세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