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1. 10.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109
요지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잔금을 완납하였다면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취득 당시에 무상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나,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경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2009.1.20.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1.20.과 2009.2.9. 납부한 취득세 600,505,180원, 농어촌특별세 60,050,410원, 등록세 600,505,180원, 지방교육세 120,100,940원, 합계 1,381,161,710원과 처분청이 2009.5.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64,669,700원, 농어촌특별세 16,466,950원, 등록세 164,669,700원, 지방교육세 30,263,540원, 합계 376,069,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각의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부터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처분청이 2009.5.2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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