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1. 10. 결정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288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815,630원, 농어촌특별세 907,810원 및 2009.9.10. 등록세 1,815,630원, 지방교육세 363,120원, 농어촌특별세 726,250원, 합계 5,62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