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1. 9. 결정

대금 완납전 철거된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 취득비용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057

요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비과세이지만, 1년을 초과하여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아파트 원시취득자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절차비용인 바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10,836,020원, 지방교육세 1,999,050원, 합계 41,24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863,540원, 지방교육세 159,290원, 합계 29,437,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