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1. 9. 결정
대금 완납전 철거된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 취득비용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057
요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비과세이지만, 1년을 초과하여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아파트 원시취득자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절차비용인 바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10,836,020원, 지방교육세 1,999,050원, 합계 41,24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863,540원, 지방교육세 159,290원, 합계 29,437,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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