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1. 9. 결정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584
요지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등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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