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1. 5. 결정
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143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의 주택이 퇴거하여 공가 상태인 사실 및 단전, 단수되어 주택으로서 효능이 상실된 점이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토지분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2009지1143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의 주택이 퇴거하여 공가 상태인 사실 및 단전, 단수되어 주택으로서 효능이 상실된 점이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토지분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