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1. 5. 결정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038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