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1. 5. 결정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080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될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 착공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