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에 소재한 ○○○○○○건물(이하‘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신고를 관리단집회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2. 7. 불가 처분하고, 2023. 1. 17. ㈜○○○○가 한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자, 2024. 6. 13.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결정문을 첨부하여 2023. 8. 16.부터 2025. 8. 15.까지 임기로 관리인 선임 신고(이하‘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7. 22. 청구인에게‘이 사건 집합건물은 2023. 8. 16. 관리단집회 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집회소집권자인 관리인이 금회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요구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2. 4.>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제6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 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각 관리인 선임 신고서 및 처리서, 보완요구서, 보완요구에 대한 회신서, 이 사건 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 5개 동으로 전유부분은 ○○개 호이고, 2021. 6. 1. 사용승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1. 11.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11. 9. 개최한 ○○○○○○ 관리단집회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임기: 2022. 11. 9.~2024. 11. 8.)되었음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7. 청구인에게‘2022. 11. 9. ○○○○○○ 관리단집회는 법률자문 및 관련법 검토 결과,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위 관리인 선임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관리단집회’라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다) ㈜○○○○는 2022. 11. 16.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법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2021. 12. 22.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87.2%, 의결권의 85.4%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임기 2년)되었음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7. 위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임기: 2021. 12. 22.~2023. 12. 21.)하였다. 라) 청구외 ○○○은 2024. 4. 22.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4. 19. 단지관리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이 관리인으로 선임(임기 2년)되었음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30. 위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임기: 2024. 4. 19.~2026. 4. 18.)하였다. 마) 청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으로서 ㈜○○○○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고등법원은 ① 청구인에게‘○○○○○○ 관리단’ 대표권이 있으며, ② ○○○○○○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이고, ㈜○○○○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 관리단에게 인도할 것 등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3. 피청구인에게 해당 결정문을 첨부하여 2023. 8. 16.부터 2025. 8. 15.까지 임기로 청구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하는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7. 2. 청구인에게‘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우 2023. 8. 16. 관리단집회 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집회소집권자인 관리인이 금회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요구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4. 7. 3. 피청구인에게 ① 2023. 8. 16. 이전에 ㈜○○○○는 적법한 관리인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② 청구인은 2022. 11. 9. 개최한 관리단집회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관리단집회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2022. 11. 9.부터 관리인이었음을 확인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지방법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고등법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등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4. 7. 11. 재차 위 바)와 같은 자료를 보완 요구하였고, 같은 해 7. 22. 청구인에게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민원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은“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3호는 제24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는“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규정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는 관리인 선임 신고 시에 신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첨부 서류 및 처리 절차,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등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신고인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밖에 없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리 자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의하면 관리인의 선임 신고 시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으로서 ㈜○○○○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결정문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일인 2023. 8. 16. 당시 관리인으로 선임 신고되어 있던 ㈜○○○○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어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된 위 관리단집회에서 유효한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23. 8. 1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일 당시 ㈜○○○○가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집회소집권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집회소집권자인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고 이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는 법령에 규정된 신고 요건에 관한 적법한 보완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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