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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7. 결정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요지

• (질의1) 체육, 문화, 휴양시설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 상품권 이용 가능 업종: 숙박, 레저, 티켓만 해당 • (질의2) 위 상품권에 요식업이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3) 목적사업을 통해 위 상품권을 지급 시, 운영상황보고서 상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그 밖의 복지비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체육・문화・휴양시설・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지급이 임금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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