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246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는 ʻ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ʼ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 기존: 1회/2년, 35세 이상 10년 근속자 대상(회사가 실시) ‣ 변경: 1회/1년, 40세 이상 3개월 근속자 대상(공동기금에서 실시) • (질의1)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질의2) 기존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로 건강검진제도를 이행함에 따라 35세~39세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근로복지기본법」제68조제1항 의 ʻ중단ʼ 및 ʻ감축ʼ의 판단 기준이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ʼ인지, ʻ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ʼ인지 • (질의3)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 요청 - 기존: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0만원 지급 - 변경: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0만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100만원 -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
해석례 전문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제도의 감축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수혜대상(35세~ 39세)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의 복지사업이 감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 (질의3) 위 질의의 경우 복지제도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A사의 복지 관련 비용(연 1,0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복지사업의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ʼ이나 ʻ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ʼ 등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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