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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5.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 ○○구 ○○○로 000(○○동)에 위치한 “○○”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9.과 2024. 9. 2. 2회에 걸쳐 이 사건 신고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보완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9. 18.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3. 3. 2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12. 18.]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본조신설 2021. 2. 2.]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관리단’은, 전체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서를 취합하여 2024. 7. 19. 이 사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7. 22.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 ○○구 ○○○로 000(○○동)에 위치한 “○○”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4. 8. 9.과 2024. 9. 2.에 2024. 9. 12.까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보완하지 않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528"></img>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4. 9. 18.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은 ○○ 관리단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시 집합건물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의사록, 규약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시 위 서류 중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요함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라 함은, 같은 법 제31조 이하에 정한 관리단 집회의 요건을 갖추어 개최된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5476 판결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집회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이미 구분소유자들이 집회에서 논의·의결할 안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소송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 관리단의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게시를 살펴보면 위 게시 당시에는 아직 관리인 후보자가 등록되지도 아니한 상태로 그 안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소유자가 임시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소집통지 게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24.자 2024카합100124 결정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관리단은 집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단지 ‘서면결의서’의 서식을 첨부하지 않았을 뿐(위 결정문은 이와 같은 서식을 첨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각 구분소유자의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소집통지를 하면서 그 소집통지서를 통해 서면으로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여 소집통지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결정은 서면 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안내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유사 사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의사록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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