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에 소재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 2022. 4. 5. 피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4. 25. 청구인에게 전자적 투표 방식에 따른 결의요건 미달, 선임한 관리인의 수 등을 이유로 보완 요구 및 보완 촉구를 한후 2022. 5. 30.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00호실 규모의 점포 및 사무실과 00여명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2021. 2. 5.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21. 12. 23.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관리단 집회 결의, 서면결의서 및 전자투표를 포함하여 정족수 80.77% 면적지분 82.39% 동의), 2022. 2.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위원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해 전체 소유자에 후보자 등록 안내에 대한 우편발송을 하고 추가로 소유자에 대한 문자 안내와 전화 홍보를 수차례 하여 관리인 및 관리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았다. 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소유자가 참여한 전자투표 방식의 선거결과에 근거하여 관리인 및 관리위원에 대한 선임을 진행하였다. 관리인 선임 후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2022. 4. 5. 피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를 적용하는 처분은 청구인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있어, 부득이하게 진행한 세부 과정을 간과하고 선임과정이 전자투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한 것이다. 3)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절차는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규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진행하였고 관리규약 제52호 규정에 의해 선임하였다. 4)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은 전자투표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의 공동 관리인이 전자투표의 결과를 수집하고 관리위원 및 관리인 후보자를 소집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결의 절차를 밟았다. 물론 법에서 정한 관리단 집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당시에는 할 수 없었다. 선임결의 이전에 전체 소유자에 전자투표 참여를 공고 및 안내하였고 이에 전자투표를 통한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정해졌으므로 이를 관리위원과 관리인 후보자가 위임받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5) 위와 같이 고육지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해 단순히 전자투표의 형식으로만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를 적용하면, 투표참여율이 8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의무투표제를 두지 않아 투표기권 의사를 존중하는 선거법상 거의 불가능한 법의 해석이다. 피청구인은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한 허가기관이 아니라 신고접수기관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 재산 관리에 대해 현실적이고 공공복리에 적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실제로 개최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결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결의뿐만 아니라 통상결의의 경우에도 언제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 결의요건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으므로 투표 참여 의결권의 최다득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라고 할 수 없다. 2) 특히 관리단 집회의 결의보다 간이한, 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대신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결요건을 4/5 이상의 동의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규약으로 그와 달리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제48조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은 구분소유자의 수, 의결권으로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규약에서 두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효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제53조제3항 ‘공동관리인은 상가동과 업무동에서 각 후보자가 나오며 관리단 집회 또는 전체(상가동과 업무동, 문화및집회시설) 투표 참여 의결권의 각 최다득표자를 선임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반하고, 상가동 관리인과 업무동 관리인을 선출함에 있어 관리인 선출 전자투표 결과에 따라 총 구분소유자 00명 중 00명이 참여하여 00명이 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계산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배제한 채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제44조제1항도‘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구분소유자의 단체라는 측면과 건물이라는 재산권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합건물의 공평하고 원활한 공동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 구성원 전원의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의 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라고 할 수 없다. 4) 2022. 1. 21. ~ 1. 28.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열어 결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만 이루어졌으며, 집합건물법 제26조의4에 의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나, 관리위원의 선출을 위한 전자투표 결과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당한 절차에 의한 관리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2022. 4. 5. 이후 제출된 관리인 선임신고서 등 관계서류, 보완서류,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등의 관리인 선임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6조의4, 제37조, 제41조에 따라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시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열지 않고 전자투표로 하였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2. 4.>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2.> ② 법 제2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2022. 4. 25., 2022. 5. 25. 보완요청 및 촉구서면, 2022. 5. 3.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처분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그에 대한 검토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는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는 ‘OO관리단’ 명의로 같은 글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되었고, 첨부문서 중 관리인에 대한 주요 사항 및 관리단 회의록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 4. 5. 관리인 선임 신고서 첨부문서 주요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09"></img> 나) 피청구인은 2022. 4.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2022. 4. 25. 보완요청서 부분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07"></img> 다) 청구인은 2022. 5.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71조제8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은 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이므로 청구인이 한 전자투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 및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허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 등으로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5. 13. 위 회신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합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검토회신을 하고, 2022. 5. 25. 보완촉구를 한 후 2022. 5. 30. 위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7. 25.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법의 해석상 전자투표시에도 규약으로 결의요건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8.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중 관리단, 관리단 집회, 관리인,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약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 제3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와 기간 및 그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와 같은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날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나) 우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소위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그 법적 성질이 구분된다. 살피건대 ① 집합건물법 제24조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그 임기의 한도를 규정하며 또한 점유자 등의 의결권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같은 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신고 시 단순히 선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같은 법 제66조는 집합건물의 소관청에게 관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의무, 관리인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사무보고 의무, 규약·의사록·의결권 기록정보 등의 보관의무, 관리단 집회 의사록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청에게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전부로 구성되는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을 갖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신고는 신고인의 신고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기 어렵고, 신고를 접수한 소관청이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리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상당하다(법제처 2012. 4. 3. 12-0117 유권해석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신고는 피청구인이 수리하여야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이 관리단집회의 의결수를 충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또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주장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의 신고대상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인 선임 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 중 ‘OO관리단 회의록’만이 관리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위 회의록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OOO과 신고서 미기재 □□□를 위촉하였음을 업무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회의록상 회의 안건은 관리단 등의 회의 일정에 관한 것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대상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제53조에 따라 관리단 집회 또는 전자투표로 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지 않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제53조제1항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또는 전자투표를 통한 결의로 선임 및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의결권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제44조제1항은“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하며 같은 규약 제45조는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인 선임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투표 결과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27.8%가 관리인 선임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제37조 및 이 사건 집합건물 규약 제44조제1항 등에 따른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른 의결권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만으로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등 청구인이 관리단집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지, 청구인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인 선임 신고 시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투표 결과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참여한 구분소유자 중 약 00%가 찬성한 사실만 확인 가능할 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분의 1 이상(규약 제43조제1항제6호, 관리단 집회 가결요건) 또는 각 5분의 4이상(규약 제48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시 가결요건)에 따른 의결권 찬성비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전자투표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대상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간과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를 위법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 결의의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이에 관한 보관의무 등을 규정하는 취지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집합건물법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위반하는 결의 등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요건을 들어 청구인에게 보완통지 등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이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소집·안건 상정·결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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