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0. 21. 결정
폐업신고 한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004
요지
중과 재산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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