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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신고서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대로 672 소재 ‘3호선 ○○역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제1905호의 소유자이면서 2024. 5. 28. 청구인 외 139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청구인은 2024. 5.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집합건물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빙할 서류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해 7. 1. 청구인의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관리인 선임신고서 수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건축정책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사록, 관리인 선임신고서, 관리인 선임 신고서 보완 통보 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대로 672 소재 이 사건 오피스텔 제1905호의 소유자이면서 2024. 5. 28. 청구인 외 139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 5. 31.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집합건물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빙할 서류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보완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2024. 7. 1. 청구인의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관리인 선임신고서 수리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령 검토 집합건물법 제33조제1항에서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위한 법원의 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인 청구외 김○○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청구외 김○○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소집될 당시 이미 관리인인 청구외 김○○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 있었고, 임기 만료일부터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소집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와 요구에 소집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에 관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과 관련하여 한편 피청구인은 관리인인 청구외 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위임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청구외 임미향에게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기가 만료된 비법인사단의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업무수행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청구외 김○○의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대비한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에 관한 청구외 김○○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결국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소집될 당시 청구외 김○○에게 그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에 관한 업무수행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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