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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0. 21. 결정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075

요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담보채권 회수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양수한 유동화자산인 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945,240원, 농어촌특별세 129,700원, 등록세 1,927,340원, 지방교육세 385,460원, 합계 4,38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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