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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0. 10. 20.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그 구역내의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585

요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역내의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승인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 취득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지않고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1. OOO OOO OOO 209-1 답 81㎡, 같은 동 209-5 답 746㎡, 같은 동 87-32 임야 392㎡, 같은 동 210-5 임야 28㎡의 취득등기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19,588,000원, 농어촌특별세 1,958,800원, 등록세 19,588,000원, 지방교육세 3,917,600원, 합계 45,052,400원에 대한 처분 및 OOO OOO OOO 87-23 토지 656㎡, 같은 동 87-30 토지 94㎡, 같은 동 87-39 토지 590㎡, 같은 동 87-4 토지 1,519㎡, 같은 동 87-27 토지 91㎡와 그 지상의 건축물 662.44㎡의 취득등기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161,020,000원, 농어촌특별세 16,102,000원, 등록세 161,020,000원, 지방교육세 32,204,000원, 합계 370,346,000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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