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신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31. OO시 OO로 00에 위치한 OOOO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신고를 하여 2023. 4. 10. 수리통지를 받은 자이다. 위 수리통지 이후 참가인이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25. 참가인의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관리인 선임신고서, 공고문 및 이 사건 수리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10. 청구인에게 위 관리인 선임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입주자들은 입주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관리규약 동의 및 관리계약 체결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관리규약 동의 및 관리계약 체결동의서’ 일부 발췌> - 생략 다) 이 사건 관리단추진위원회는 2022. 12. 21. 관리인 입후보자 게시 및 모집을 하고, 2023. 3. 21. 선거인 명부 확정을 위한 대리인 신고기간 공고를 한 후 2023. 4. 14. 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4. 25. 참가인에게 위 2023. 4. 14.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르면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리에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수리로 인하여 관리인 선임신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청에 대하여 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 후 반려되지 않은 한 수리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고 자체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 후 수리행위로 인하여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뉘어지는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관련 법 규정에 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 당해 신고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신고는 근거법률인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 또는 수리거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신고수리행위로 인하여 관리인의 법적 지위가 발생 또는 추인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관리인에게 다른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는 행정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선임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 그 신고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의거 반려되지 않는 한 - 신고만으로 즉시 그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만 볼 것이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곧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그러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이 사건 수리가 청구인 등에게 직접적·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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