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0. 10. 19. 결정
아파트의 취득을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심2010지0639
요지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대부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사후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개인적인 사정도 조세형평상 인정하기 어렵다. 취득시점과는 상관없이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대부금에 따른 취득이라고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아파트의 취득․등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9.10.30. 자진신고한 취득세 3,653,960원, 등록세 3,653,960원, 지방교육세 730,790원 중 2009.11.16. 납부한 취득세 3,653,9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0.6.29. 납부한 등록세 3,653,960원, 지방교육세 730,79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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