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조합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본행위 및 그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지 않는바, 조합원이었더라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자는 시업시행계획 또는 그 인가처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484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또한,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에 불과한 자 역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본행위 및 그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 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에 따라 서울 ○○○구 ○○동 ○○○번지 일대 49,388㎡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인가일 : 2007. 8. 29., 조합원 수 : 494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1. 4. 15.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2011. 4. 20.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8. 30. 피청구인에게 사업규모 변경 등을 사유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4. 1.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2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4. 11. 24. 이를 고시하였다. 마. 청구인들(선정대표자 고○○, 이○○,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모두 현금청산자이거나 세입자에 불과한 자들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주민들의 권리 침해 사실을 방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작성하여 제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계획서는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피청구인은 추후 사전협의체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선정자 김○○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선정자 한○○는 시공자 선정 서면결의서상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선정대표자 고○○는 세입자로서 이주 보상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 마. 청구인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고, 위법한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공람·공고절차 및 분양신청절차도 다시 이루어지면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조합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 아. 이 사건 조합의 총회결의 방법 및 내용이 모두 위법하다. 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 동의율은 위법하다. 차. 이 사건 조합이 각 인가 신청을 먼저하고 추후에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카.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다. 파.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 승인총회 서면결의서가 각 위조되었다. 하.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이 누락되는 등 관계 서류들에 내용상 미비가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 및 선정자들과 같은 현금청산자, 세입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은 ○○ 제○구역 주민들의 자진이주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강제이주를 집행하기 전에 미 이주자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있더라도 종전 자산의 가격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라. 조합원의 분양신청 여부는 조합원 본인이 결정할 사항으로 홍보물로 인하여 기망당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서면결의서 위조 등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사. 사업비 등 지출은 총회결의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다. 아.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관계 서류 등에는 아무런 미비가 없었다. 자.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차. 기타 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서울 ○○○구 ○○동 ○○○번지 일대 49,388㎡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2011. 4. 15.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여 2011. 4. 20. 이를 고시하였고, 2013. 12. 27.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여 2014. 1. 2.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4. 11. 2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여 2014. 11. 24.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및 선정자들은 모두, 2014. 1. 2.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세입자였던 자에 불과하다. 6. 판단 가. 제1항 및 제2항 청구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본행위 및 그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지 않는바, 조합원이었더라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자는 시업시행계획 또는 그 인가처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484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또한,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에 불과한 자 역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본행위 및 그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청구인들 및 선정자들이 현금청산자이거나 세입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적법·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항, 제2항 청구는 모두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을 결한 것이다. 나. 제3항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나,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 및 선정자들이 피청구인에게 사전협의체 구성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궁극적으로 피청구인의 사전협의체 구성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3항 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한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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