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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23. 결정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요지

-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분회(본조의 승인에 의한 분회임. 분회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음)의 규약상 분회원의 가입자격은 분회에서 강의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격이 노조법상 위반되는 규약이 아닌지. 즉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분회의 조합원은 현재 재직중의 강사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회의 규약에 따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 강사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즉 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업자 또는 해고자 그리고 예비 연구자 등도 가입할 있는지 - 현재 고등교육법 상 대학강사도 교원(공무원신분은 없음)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인지 아니면 법외노조로 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 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따라서 「고등교육법 」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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