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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0. 10. 14. 결정

지점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085

요지

기존 분사무소 내에 임시금융점포 설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지점이라 할 수 없으나 신설금융점포는 전산망 개통 및 현금 수령등 사무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고 지점설치일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세 신고납 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1.1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가산세) 30,053,5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3,005,340원, 합계 33,05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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