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0. 10. 12. 결정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006
요지
토지 중 일부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여 홀 사이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8.3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도 도시계획세 3,698,720원, 2006년도 도시계획세 4,611,610원, 2007년도 도시계획세 5,438,480원, 2008년도 도시계획세 6,584,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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