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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10. 12. 결정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144

요지

골프장의 토지 중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며 홀과 홀 사이를 분리하는 등 골프장 효용을 위해 원형보전한 체육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골프장 외곽 및 이와 연결된 급경사지 등에 자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부과된 도시계획세를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9.7.과 2009.9.25. 청구법인에게 한 도시계획세 223,155,64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1토지(2005년 133,381㎡, 2006년~2007년 133427㎡, 2008년 129,627㎡)와 〈별지2〉 쟁점2토지(2005년~2008년 285,627㎡, 2009년 287,227㎡)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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