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0. 8. 결정
자치단체인 구가 아닌 일반구로 보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135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구의 의미는 자치구 외 일반구 또한 포함되며, 2회에 걸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농지소재지에 연접했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할 수 없는 바, 보상금을 초과한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9.8.31.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9,800,000원, 등록세 9,800,000원, 지방교육세 1,960,000원, 합계 21,560,000원은 취득세 5,345,720원, 등록세 5,345,720원, 지방교육세 1,069,150원, 합계 11,760,59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