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2283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647-2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금조성을 위하여 상업광고표시금지지역ㆍ장소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도록 심의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12.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에 의하면 육교에는 공공성이 없는 상업성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에는 상업성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에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환경정화대상지역의 가림간판은 시ㆍ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금지를 배제하여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에 표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31조에만 해당됨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및 육교현판의 좌우의 상업광고표시허용은 당연히 그 심의대상이 아닌데도, 피청구인은 ○○의 기금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상업광고표시금지지역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도록 심의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 행사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옥상간판과 야립간판 등 상업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 행사기간에는 상업광고를 표시해왔는데, 주거지역과 육교에 표시되는 상업성 광고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이 아닌데도 매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해 온 바, 이는 ○○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행정을 선의로 해석할 수 는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의 기금조성을 빙자하여 계속 상업광고의 허용을 심의할 경우 광주시내의 주거지역의 옥상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는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히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와 상업광고의 홍수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 기금조성을 위한 상업광고에도 상위법, 도시미관 및 광주시민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광고물허용심의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건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광주광역시 관내에 육교현판의 좌우에 표시되는 상업광고에 대한 ○○위원회의 표시허용심의 후 피청구인이 1995. 6. 25. 이를 고시한 바 있으나, 표시기간이 허가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되어 있어 기간만료되어 철거된 바 있고, 그 이후로는 완화고시한 바 없으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에는 ○○위원회가 표시허용심의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제1회 ○○ 홍보ㆍ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설치장소지정 및 표시방법을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5-89호로 고시하였으나, 옥상간판 14개소에대하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완화 고시하였고 동 고시문에 육교현판은 시내 육교 20개소에 표시기간 허가일로부터 3개월간 표시완화 고시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었고, 제2회 및 제3회 ○○ 홍보ㆍ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설치장소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에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완화 고시하였고 육교현판 은 완화고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시문 사본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 6. 26. 1997. 6. 4. 및 1997. 8. 25. 광주광역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홍보ㆍ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설치구역, 간판간의 수평거리 및 표시방법ㆍ기간 등을 완화하여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금조성을 위하여 상업광고표시금지지역ㆍ장소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도록 심의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 및 2 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심의위원회의 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위 철거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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