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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0. 4. 결정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170

요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법인으로부터 주택사업부지와 사업권일체를 양수 받았으나,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등의 사업권 인수대가를 지불한 것과 상가분양권에 대한 위약금과 이자를 포함한 투자금을 지불한 것은 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64,212,020원, 농어촌특별세 39,586,250원, 등록세 564,212,020원, 지방교육세 105,644,900원, 합계 1,273,655,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병존적 채무로 인수한 14,000,000,000원과 ○○○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한 2,800,000,000원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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