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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9. 29. 결정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지0142

요지

별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주택을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또한 별장이 비생산적 사치성 재산으로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 이다.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OOOOOOOOOOO이 2005.2.21. OOOO OOO OOO OOO 232-1215-5 2필지 대지 1,4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95.6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OOO가 2005.10.4. 이 건 주택의 구경신 지분 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50,293,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83,340원, 농어촌특별세 618,020원, 합계 7,20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9. 청구인 외 3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강상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2005.10.4.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06.6.12.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텃밭을 일구면서 생활하고 있다. (2) 「지방세법」에 의하면, 별장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나, 이 건 부동산은 별장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서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난 벽돌구조와 일반목조의 주택으로 마을내에 위치하여 주위경치가 빼어나지 않고 주변에 특별한 휴양 및 위락시설이 없어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 (3) 이 건 주택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이나 시설 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를 가꾸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맞추어 고추마늘 등을 경작하고 있고, 생활하는 중 가족들과 왕래를 목적으로 간혹 집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거주하지 않는다고 함은 천륜과도 같은 부모자식가족의 인연과 정까지 외면하는 처사이다. (4) 이 건 주택의 공유자 구경남과 배우자 정기용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054,540원을 납부한 바, 이 건 부동산을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으로는 별장으로 보아 사실판단을 달리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상시사용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과세관행에 의한 처분으로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조세로서 국민들의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OOOOOO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대지면적이 1,444㎡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건물 연면적 195.66㎡, 시가표준액이 6,165만원이고, 그 소재지에 관하여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다툼이 없다. (2)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는 2006.6.12.부터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편 OOO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소유자 OOO, OOO, OOO은 각각 OOO OO에 거주하는 사실은 이 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주거용 건축물로서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의 위치나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상시 거주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활동이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짐은 물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은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은 그 주변 토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잔디로 덮힌 마당이 있는 2층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등의 용도에 부적합해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09.6.10. 별장 현장조사 보고서와 2009.7.23.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종전 관리인과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며, 1개월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며칠에 한 번씩 둘러보며 관리하는 실정이며, 이 건 주택 인근 토지를 경작하는 주민에 의하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 가는데 관리인이 주1회 정도 들렀다 가며, 실제로 현장에서 청구인의 동생이라고 밝힌 사람을 만나서 OOO는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2~3일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주장대로 일반적인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 등 휴양, 피서, 위락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별장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전기사용량과 통신요금 납부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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