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고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5-358 광고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업(주) ○○도 ○○군 ○○면 ○○리 1334 대표이사 최○○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5. 11. 3.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1. 26.)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1995. 10. 22. ○○방송 텔레비젼 뉴스에서 일부 유가공업체들이 유방염을 앓고 있는 소에서 짠 젖으로 우유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청구인이 “우리 ○○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ㆍ ㆍ ㆍ ㆍ ○○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고, 이에 청구외 매일유업 등의 유가공품 제조업체가 청구인의 광고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자사의 우유는 안전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또한 청구외 ○○협회협회는 1995. 10. 30.부터 “○○우유는 고름우유임이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로 맞대응하는 등 “고름우유”운운하며 업체와 업체간, 업계와 협회간에 상호 비방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협회협회에 대해서는 상대 비방의 광고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지시하고 청구인 등의 6개 업체에 대해서는 1995. 10. 30. 광고시정명령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광고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마치 청구인제품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타사제품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식품위생법 제11조의 규정위반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광고는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우유는 ○○방송 텔레비젼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은 고름원유를 쓰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위 보도내용과 같은 고름원유를 다른 모든 회사가 사용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한 것은 아니며, 만약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느 회사인가는 고름원유를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청구인은 그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지칭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광고는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공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55조의 권한은 피청구인의 권한이 아닌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과 같은 시정명령을 직접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해서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1994. 12. 31.)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대의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제조ㆍ가공업등 위반사항 8. 파(2)의 규정에 의하면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등 위반사항이 3개사항 미만인 때에는 제1차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5. 10. 24.자 ○○일보와 ○○신문 등의 관련광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리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ㆍㆍㆍㆍㆍ ○○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위 신문 등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주의 의도가 아니라 당해 광고를 보고 보통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또는 다른 의미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인가가 그 기준이 된다 할 것으로서, 경쟁이 치열한 유가공업계에서 어떤 특정회사가 자기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를 본 보통의 소비자들은 다른 우유제조회사들은 그것을 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보통의 건전한 소비자들은 마치 다른 우유제조회사들은 ‘고름우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보통의 소비자들이 ‘고름우유’광고를 보고 난 후 아침 식탁에 올라 있는 우유를 보면 우유속에 고름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역겨움을 느끼고 어린이와 부모들이 우유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언론의 보도나 신문의 논설ㆍ칼럼 등이 지적하고 있고, 또한 ‘고름우유’광고가 나간 이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우유의 소비량이 대량 감소한 사정(‘95.10.24. - 11.10. 사이 15.7% 감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광고는 타사제품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타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다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55조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은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해 1996. 1. 1.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권한이 피청구인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고, 또한 고름우유와 관련된 청구인과 청구외 ○○협회협회간의 언론매체를 통한 상호 비방적인 광고로 인하여 우유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격과 불신이 더욱 확대되어 사회문제화 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광고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