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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9. 27. 결정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지0253

요지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분리되어 있음은 물론 운영주체도 동일인이 아님에도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한 후 보고한 복명서에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에 해당되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서 유흥접객원이 있음을 복명한 점을 볼 때, 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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