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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고업무경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54 광고업무경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본부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435-6 ○○공단 301호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용구인 “영구자석치료기(○○)”를 광고하기 위하여 2000. 3. 12.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7. 청구인이 위 영구자석치료기의 품질ㆍ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광고업무경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구자석치료기에 대한 의료용구 제조 품목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하여 미국, 독일, 남아프리카, 호주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각 나라의 의사들로부터 그 효과 및 효능을 인정받았는 바, 청구인이 2000. 3. 12.자 기독교신문에 게재한 광고내용인 “세계의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질병증상의 유무와 정도까지 정확히 체크해 줍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품” 등의 내용은 허위ㆍ과대광고가 아니라 모두가 사실 그대로의 것을 광고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약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용구의 품질ㆍ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고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영구자석치료기에 대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기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학회 또는 학술단체에 임상자료를 발표하여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3. 12.자 ○○신문에 “세계의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질병증상의 유무와 정도까지 정확히 체크해 줍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품” 등의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 5의2, 제89조 및 별표 6중 Ⅱ.개별기준의 5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증, 광고내용, 고발장,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구자석치료기(형명: ○○)”에 대하여 의료용구 제조 품목허가를 받았고, 동 허가증에는 영구자석치료기의 효능ㆍ효과가 “접촉부위의 결림 및 통증완화”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3. 12.자 ○○신문에 “세계의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질병증상의 유무와 정도까지 정확히 체크해 줍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품” 등의 내용으로 위 영구자석치료기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청구외 하○○는 2000. 4.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구자석치료기에 관한 과대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4. 22. 청구인에게 위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위 영구자석치료기에 대한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 5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용구의 품질ㆍ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고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의료용구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의료용구 등을 광고한 때에는 2차위반시부터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효능ㆍ효과가 접촉부위의 결림 및 통증완화로 되어 있는 영구자석치료기에 대하여 의료용구 제조 품목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ㆍ판매하면서, 2000. 3. 12.자 기독교신문에 “세계의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질병증상의 유무와 정도까지 정확히 체크해 줍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품”이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위 영구자석치료기의 품질ㆍ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차위반행위에 대하여 광고업무경고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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