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9. 20. 결정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지0436
요지
거의 완성 상태인 주택을 취득하기 전 이미 고발된 입주자들이 무단으로 주택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의 전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는 법인이 완성된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