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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0. 9. 17. 결정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63

요지

대도시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일부 업종이 첨단기술산업 또는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 제조업인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시기 전후의 사업내역에 의해 제조업 관련 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의 원천 또한 중계, 통역장비 임대에 의한 것인 바,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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