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9. 17. 결정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은 후 지목변경을 한 경우 추징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538
요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