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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9. 17. 결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대상이 아닌 미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여부(기각)

조심2009지1017

요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대상이 아니었으며 그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확인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감면조례에 규정한 미분양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심판청구 중 2009.6.29. 신고납부한 등록세 7,654,080원, 지방교육세 1,530,810 및 농어촌특별세 1,530,81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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