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9. 17. 결정
부동산 취득가격에 병원인테리어비용과 병원유치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지0884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임대수익으로 보장받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업인 병원유치 대행수수료를 임대수익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법인장부상 병원인테리어비용 및 유치대행 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