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9. 13. 결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및 공사도급계약을 법인사업자와 체결하였으나 시공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볼지 여부 (기각)
조심2010지0119
요지
법인사업자와 체결했다는 변경계약은 법인장부 등 증빙이 제출되지 못한 상태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도급계약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금액 만이 확인되므로, 부족했던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