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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업권설정불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77 광업권설정불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최○○ 외 1인 경기도 ○○시 ○○동 24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지적 50호 및 △△지적 31호 구역에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하자, 위 산업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장이 위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2. 18. 위 구역은 국가하천구역이라 하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광업권설정은 불가하고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78호선(○○) 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과 중복구간이라 협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산업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장에 회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회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2003. 8. 12.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다년간 광업회사를 경영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려 서해바다로 유실되는 다량의 광물(사금ㆍ규사)을 발견하고 2002. 5. 30. ○○지적 50호와 △△지적 31호를 출원설정하고 2002. 11. 11. 소속군부대에 한강 출입허가를 득하여 광업기술사의 지휘하에 광물시료를 채취ㆍ분석하여 광상설명서를 산업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에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2002. 12. 18. 광업권설정출원구역에 대한 산업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의 공익협의를 의뢰받은 △△시, ○○시 및 피청구인 중 유독 피청구인만 공익협의가 불가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협의대상 공익사항 중 광업권 불허가 지역과 광업권설정 제한유예 지역인 하천구역, 소하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금 및 규사 등 사광물에 한하여는 광업권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광업법상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산지적 126호 및 136호는 임진강 하류(민통선 내)임에도 광업권 설정 등록이 되어 있고, △△지적 2호 또한 등록이 되어 준설선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음에도 △△지적 31호와 통신지적 50호는 국가하천이므로 광업권설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천구역내 광업권설정은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다량의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하천구역에서 광물채취에 따른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하상변동 및 유로변경 등 하천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는 불가하며, 나. 골재채취법에 의한 하천에서의 골재준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천의 하상조사를 통해 홍수시 지장이 되는 퇴적 토사에 대하여 홍수위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준설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와는 다른 사안이다. 다. 국가지원 지방도 78호선 ○○간 도로공사계획은 광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되므로 광업권설정을 위한 공익협의는 불가능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에 대한 공익협의 회신, 민원회신 및 이의신청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광업권설정 출원신청에 대하여 ○○사무소장이 2002. 11. 30. 피청구인에게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에 대한 공익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2. 18. △△지적 제21, 31, 22호(경기도 △△시, ○○시 ○○구) 구역은 국가하천구역이라 광업권을 설정할 시에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홍수시 유수소통의 장애문제 등 하천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광업권 설정은 불가하고, 또한 동 지역에 피청구인의 도로공사건설계획이 있어 중복구간은 협의가 곤란하다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회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에게 국가지원 지방도 78호선 도로공사계획은 광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되어 산업자원부에 광업권설정이 불가함을 통보한 사항이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한 후 2003. 8. 12.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광업권출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 허가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소장이 광업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에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이라 광업권설정이 불가하다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회신한 사항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로, 이 건 회신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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