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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9. 13. 결정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조합원들만이 사용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078

요지

부동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조합원으로 한정되고 조합원으로 미가입한 자는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점과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7,512,250원, 농어촌특별세 4,751,220원, 등록세 47,512,220원, 지방교육세 8,816,990원, 재산세 8,088,200원, 도시계획세 9,164,520원, 지방교육세 1,617,630원, 공동시설세 636,330원, 사업소세 154,270원, 합계 128,253,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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