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370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855-1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장 청구인이 2002.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년 7월경부터 2001년 12월경까지 시행한 ○○고속도로 ○○ 제1터널시설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용장광산의 전체 광구면적 930,000㎡ 중 약 357,000㎡가 감구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12. 11. 피청구인에게 1,020,079,000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4.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7. 28. 금광광업권을 매수하여 개발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1993. 7. 3.부터 1995. 6. 13.까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다가 1995. 5. 13. 경상남도지사에게 채광재개신고를 하고 채광을 재개하여 관할행정청에 월간 광물생산보고를 해 왔는 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입은 광업권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광업자원 전문기술사가 평가한 결과 그 손실액은 1,020,079,000원에 이른다. 나. 청구인이 광업자원 전문기술사의 광업권 소멸에 대한 조사평가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상을 노리고 채광재개를 한 것처럼 판단하나, 청구인이 광업법 제4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채광휴지인가를 받은 것은 채광에 따른 사업준비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지 광물매장량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을 적용하여 보상불가회신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치이다. 다.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광업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 등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리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관계법규상의 제한범위를 산정하지 않고 도로개설에 따라 잠식된 면적을 감구면적으로 산정한 것은 관계법규에 의한 정당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감구면적을 45,000㎡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한 손실보상불가회신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한 손실보상불가 회신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관계에 속하는 권리가 아닌 사법상 권리에 지나지 않아 민사소송의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실보상불가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고,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상계획을 1995. 12. 15. 신문에 공고하여 고속도로 착공시점인 1996. 3. 26.부터 준공시점인 2001. 10. 6.까지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광업권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가 없었던 이유는 도로구역결정고시 당시 조사된 토지, 물건조서상 청구인의 권리관계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청구인은 보상계획 공고일인 1995. 12. 15.부터 고속도로 준공시점인 2001. 10. 6.까지 약 6년간에 걸쳐 보상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85. 6. 15.부터 1995. 5. 7.까지 휴업하다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채광재개 신고를 한 후 월간 채광실적을 행정청에 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본 건 광산이 공고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장기간 휴업 중에 있었으므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채광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설령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한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및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광구감소면적을 기준으로 채광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한 후 편입당시의 객관적인 광물생산실적에 의한 수익성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기술사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손실보상액이 산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구면적에 대한 현저한 의견대립(청구인은 357,000㎡, 피청구인 45,000㎡)이 있고, 손실보상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일방적인 청구금액으로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도로구역결정고시문, 보상계획 공고문, 광업권 사실조회 회신공문, 손실보상 요청민원, 민원회신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고,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상계획을 1995. 12. 15. 신문에 공고하였으며 1996. 7.경부터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여 2001. 10. 6.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년 7월경부터 2001년 11월경까지 시행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용장광산의 전체 광구면적 930,000㎡ 중 약 357,000㎡가 감구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12. 11. 피청구인에게 1,020,079,000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속도로 확장공사 이전 10년 동안 휴업하였다가 건설공사 직전에 사업재개 신고를 한 점, 건설공사 기간 중에는 일체의 보상요구가 없었다가 준공 직후에 광업권 기간연장 등록을 한 후 보상민원을 제기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구감소면적(357,000㎡)과 실제 감소면적(45,000㎡)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및 기타 광업시설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광산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이 아니라 매장량 부재 등으로 휴업 중인 광산에 준하는 광산이거나 또는 보상을 예견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재개 신고를 한 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청구인이 광업권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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