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9. 9. 결정
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51
요지
건축물의 공사비 외에 법령에 규정한 용역비 및 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분양보증수수료 또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09지0951
건축물의 공사비 외에 법령에 규정한 용역비 및 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분양보증수수료 또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