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0. 9. 9. 결정
부속토지 산정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임대 건축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836
요지
이미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종추가한 경우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주장은 각하하며,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청구인과 임차인이 사실상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이 아닌 실제 임대면적으로 부속토지 비율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