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37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강원도 ○○군 ○○면 ○○리 ○○ 330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광업권(등록번호 : 제○○호, 광종명 : 석회석)이 설정된 강원도 ○○군 ○○면 ○○리 ○○ 330 등 일부 지역이 도로구역으로 설정되어 청구인 소유의 광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자, 2005. 1. 28. 피청구인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광업권 자체를 취득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 ◎◎간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광업권 및 일부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광업권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광업권 자체의 취득 또는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이 손실보상을 거부한 것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광업권 자체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광업권 자체를 취득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으로 인하여 광업권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의 광업권을 수용 또는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광업권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개설할 도로로 인하여 청구인이 광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은 없었다고 보이고, 비록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 보상을 거부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관한 보상을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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