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089
요지
쟁점이 된 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골프코스 등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외곽에 위치한 임야에 해당하며,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구분되어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인 바, 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청이 2009.9.11. 청구법인에게 한 도시계획세 122,378,55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 제1토지 256,919.8㎡와 (별지2) 쟁점 제2토지 250,873㎡ 등 507,792.8㎡의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회원제골프장인 OOOOOOO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1-11 외 149필지 1,563,8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122,378,550원을 200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2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중 임야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는 골프장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그 현황이 명백히 “임야”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원형보전지의 성격과 용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적절한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OOOOOOOO)를 근거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고지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임야”로 해석하고 있고, 그 실제의 현황이 “임야”임에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고지한 이 건 토지 중 OOO OOO OOO OOO OOO 1-11 외 88필지 620,674.4㎡((별지1) 쟁점 제1토지 256,919.8㎡, (별지2) 쟁점 제2토지 250,873㎡, (별지3) 쟁점 제3토지 112,881.6㎡를 합한 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전부는 각 홀 및 외곽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으로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을 보이는 점,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를 40%이상,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제235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의 지상정착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OOOOOOOO)를 보면 골프장용지 중 골프경기와 직접관계가 없는 부분도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임야의 경우(원형보전지)는 골프장의 체육용지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세 관련규정에서 재산세 관련규정에서와 같은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형태상으로는 “임야”이나 골프장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프장 토지인 “체육용지”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와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서 구분등록 대상을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 호외의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다목 제2호에서 중과세율 분리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의 구분을 위한 것이지 원형보전지를 임야로 해석하고 있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도시계획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95조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산 103-3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OOOOOO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하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건 골프장은 OOO OOO OOO OOO OOO 1-11 외 154필지의 토지 1,584,819㎡를 그 사업부지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코스 594,501㎡, 주차장 및 도로 71,633, 조정지 53,859㎡, 조경지 441,097㎡,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18,033㎡, 골프장유지관리용 토지 2,019㎡, 기타토지 34,331㎡ 등 1,215,473㎡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잔여 369,346㎡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존지로 하여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건 골프장과는 별개로 OOO OOO OOO OOO OOO 산 83 외 17필지 257,416.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와 이 건 골프장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합한 쟁점 토지 620,674.4㎡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도시계획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임야 363,754.6㎡와 이 건 골프장용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256,919.8㎡ 등 쟁점 토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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