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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9. 8. 결정

종교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당해 연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566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고,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더라도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건축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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